[시사해설] 교육자치제 새 불씨
교육감직선 폐지 내세운
학교자치 보완 생각도 못해
지발위 대안으로 또 시끌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에서 지난해 12월8일 발표한 종합계획 가운데 시·도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해가 바뀌면서 금년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아무리 대안의 수준이라 해도 교육자치에 대한 안목이 고작 시·도교육감을 직선에서 간선으로 끌어내리는 발상이면 본령에서 어긋난다.
이에 앞서 딱 한 번 시행하고 일몰시킨 시·도의회 교육의원 직선제가 없어진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에 미친 영향과 폐단의 정도를 먼저 진단, 처방한 결과의 도출로 교육감 직선제까지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눈에 가시처럼 못마땅했는지 의문이 증폭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1기에서 시·도교육감 16명 중 10명은 보수였고 6명이 진보였다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동시 선출한 제2기 직선 교육감은 세종시가 추가되어 17명 가운데 진보 13명, 보수 4명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국민의 선택임은 재론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이에 교육의원 직선제가 일몰되어 폐지되지 않고 함께 실시되었더라면 지방교육자치의 구도와 판세는 훨씬 달라졌을 유추가 따른다.
다만, 진보교육감이 두드러진 직선 결과에서 지방교육자치는 유치원·초·중·고교가 대상인 것에 반해 대학에서 뛰어든 후보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장악한 것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이런 정도의 소지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라면 국민이 선택한 선거 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지발위의 위상에 흠집이 되기 십상이다.
교육자치 현장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대학출신 교육감의 초·중등교육 적응과 학교자치를 제도에서 보완, 강화해서 장치할 일이다.
특히 학교자치의 요체는 학생회와 학부모회이며 교사회가 감안될 수 있으므로 현행의 학생회 만큼 민주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장이 학생회의 의결사항을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극소수이며 학부모회가 학생회 수준으로 구성, 운영되는 것 또한 요원하다.
지발위의 교육자치 개선안은 이에 착안해서 마련되어야 지발위답고 성원과 지지가 따를 것이다
또한 교육자치의 출발이 주민자치에서 기인한 것에 거부할 징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에 속한 것으로 미흡한 것에도 교육계의 저항은 볼 수 없었다.
그동안 수차례 교육감자리가 임명에서 직선으로 변했어도 참아준 교육계를 새삼 유린할 우려에 반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