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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文敎部 발상으로 ‘대학교육협의회’ 탄생


文敎部 발상으로 ‘대학교육협의회’ 탄생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3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08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3년을 넘기고 44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기고했던 … ○○…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것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대학 자치능력 키워 자율성 신장

- 당시 鄭泰秀 차관 주도 張仁淑씨 산파역 -

비정책적 공동문제 협의 처리케

- 국립대 교수 해외연수 파견 확대 국외 석학유치 초빙 -

〈1980. 5.22∼83.10.14 재임〉

▲1982년 2월 12일… 대학의 학생 성적 평가에서 수시 평가의 적용으로 과제물·학생 연구발표 평가를 강화했다.

아울러 성적 등급의 분포제 적용을 권장하고 교수의 수업시간 엄수를 강조했다. 결근 결강시는 반드시 보강으로 채우게 했다.

학생들의 출결사항도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그러면서 학생 책임지도체제를 확립했다.

학업과 수강·연구 및 논문지도를 강화했다. 전공선택 지도를 철저히 하고 개인 상담과 진로지도에 충실케 하는 등 사상과 교우지도에 게을리말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대학의 교수 자질향상과 자세 전환을 강요했다.

첫 번째 손을 쓴 것이 교수 재임용 제도의 활용강화였다.

기본 방침은 세가지였다.

먼저 교수의 무사안일주의 불식이다. 다음은 저자질 부적격 교수의 도태다.

그리고 확고한 국가관 교육관을 가진 교육자상의 정립이다. 이처럼 세가지 방침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국가관이었다.

대학 교수에게 국가관을 적용한 시절도 있었다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임용기간은 교수·부교수 6년, 조교수 3년, 전임강사 2년, 조교 1년이었다.

이렇게 해서 1982년 3월 1일자 교수임용대상자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 640, 부교수 26, 조교수 114명으로 모두 780명이었다.

사립대학은 교수 222, 부교수 126, 조교수 675명으로 모두 1,023명이었다.

임용심사 방법 및 절차는 총·학장 책임하에 심사해서 적격자만 문교부에 임용을 제청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교수교류제의 실시였다.

기본방침은 세가지다.

우선 중앙과 지방대학간의 학문교류를 증진해서 지방대학의 사기를 진작했다. 그리고 교수의 연구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는 조치였다.

이때 교류근무기간은 1년이었고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했다.

당시 연구비 지원은 연간 2억원으로 1인당 2백만원이다.

그랬어도 그때의 물가나 돈 가치로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세 번째는 교수 해외 연수 및 해외학자의 유치다.

기본방침은 교수 자질향상 및 우수 교수 확보와 학문발전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공학교수 103명을 1년간 해외파견했다.

경영학교수는 41명으로 모두 1년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경영학교수의 양성을 위해 요원 57명을 자출해서 3년간 해외에 파견했다.

인문·자연계 교수는 1년 3개월동안 135명 파견했다.

반면 해외학자 50명을 국내에 유치해 초빙했다.

네 번째는 교수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 분야는 기초과학과 선진국의 고도 정밀과학기술 추적을 위한 응용과학분야에 우선했다.

산업체의 당면과제 연구도 대상에 포함시켜 품질·생산성을 향상토록 했다.

경제사회개발 분야와 국민정신교육 등 국책상 필요한 분야도 추가해서 어용교수들을 정권안보의 품에 껴안았다.

또 정책개선 방향으로 우수대학의 우수연구소를 중점육성하고 개인연구위주의 지원을 지양했다.

연구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 애썼으나 정부재정이 열악해 소기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책 개선에 참여할 교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과제의 실질적 심사와 결과 분석 및 평가했다.

이때 우수연구결과에 대한 정부포상제 실시를 검토했으나 대학가 분위기가 부정적이어서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대학의 고급두뇌 육성책을 수립했다.

우수 대학원생에게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고급 과학기술교육의 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첫 조치로 우수 대학원생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했다.

대상은 일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가고사를 실시해 선발하고 석사과정 정원의 20%로 2000명 이내로 국방부와 협의했다.

이때 자연계 6 인문계 4의 비율로 실시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고급두뇌의 중점 육성이다.

고급기술과정 특수공과대학의 선정 운영을 검토하고 MIT대학 방식을 도입했다.

이것은 한국과학원 및 특성화 공대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1982년 5월말 연구를 완료해서 시행했다.

▲대학 장학금제도를 확충·개선했다.

기초과학분야의 비인기학과 인재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우수선수 발굴에 적용했다.

특히 가계빈곤자의 면학을 위한 사회복지장학구현과 장학혜택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자세확립 및 배양에도 목적을 뒀다.

먼저 장학금 재원의 확충을 위해 등록금 재원에 의한 학비감면 대상을 늘렸다.

한국장학재단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한서·울산·서울장학재단을 흡수했다.

외부 및 동문회의 장학금을 적극 유치하고 근로·봉사장학금을 개발 확충했다.

금융기관의 학비융자도 시도했으나 재무부와 협의만 가졌을 뿐 호응이 소극적이었다.

대학별 자체장학금고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학비감면 및 장학금의 확대로 1981년 641억원에서 1982년은 1,319억원으로 늘었다.

▲대학교육협의회(가칭) 탄생을 위해 연구·검토했다.

지금의 대학교육협의회가 태동한 것이다.

이때 기본방침은 세가지였다.

대학의 자치능력 배양과 자율성 신장 및 공동문제협의 처리 등이다.

발상은 당시 정태수 문교차관이며 실행준비는 장인숙 전 차관이 도맡았다. 그는 정 차관의 권유를 몇차례 뿌리쳤으나 집에까지 찾아와 강권하므로 물리치지 못했던 비화는 지금도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의 성격은 비정책적 실무를 협의처리 대상으로 못박았다.

분명 대학교육협의회는 시작부터 정치적이거나 정략에서 먼 거리에 두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성의 여지가 없는 지 궁금하다.

그래서 협의처리 대상 업무를 학문부문과 재정부문으로 구분했다.

학문부분은 학적관리·대학평가 업무·대학간 학점인정·시설의 공동이용과 교수 교류였다.

재정부문은 사립대학 및 법인의 예·결산 분석과 평가이며 국립·사립대학의 납입금 책정수준을 협의하고 사립대학쪽 교직원 보수 수준을 협의했다.

이것이 대학교육협의회 태동의 구성방안이었다.

▲1982년 초의 교원정책은 교원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양성제도 개혁과 재교육강화·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교권확립에 목적을 두었다.

첫째, 교원인사제도는 평교사의 긍지함양과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교장·교감에 상응한 평교사자격을 신설하고 보수 우대와 수업부담을 경감했다. 또 신임교사 지도 등 순회장학지도에 참여하는 기회 등 예우가 따랐다. 이것은 ‘원로교사’로 55세 이상 평교사였다.

원로교사제는 MB정부에 와서야 한국교총의 추진으로 ‘수석교사’로 자리매김할 단계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의 태동이고 시작이었다.

둘째, 교장·교감의 임용제도 개선이다.

자질향상 및 학교행정 능률제고를 위해 시급했다.

특히 교장·교감 승진에 ‘장천(長千)감오(監5)’란 말이 떠돌만큼 교장승진에 1천만원, 교감승진은 5백만원설이 파다했다.

다음은 교장·교감의 전보제도 개선을 서둘렀다.

비경합지역은 순환기간에 구애없이 장기근무를 허용하고 시·도간 교류 전보를 확대 실시했다.

셋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에 두는 것을 필수화 했다. 그랬어도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위학교에도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케 했으나 학교장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았다. 그것이 지금에야 실현된 것을 음미하게 된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지만 의결권이 없는 학교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운영 결과도 달랐다.

넷째, 교원양성제도 개혁은 초·중등교원의 정예화가 목표였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