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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조치 첫 시행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조치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9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었음이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전호에서 계속>

일반 시민의 소득으로 두 자녀이상 교육을 하는 데는 크나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할 만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의 공백을 사립이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분개하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립과 똑같이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립 가운데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 구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립과 차별없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환경, 운영까지 도와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왜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2008년 3월 새학년 새학기에 부탁드립니다.


배은경(서울 사립G유치원 초록반)학부모 올림

 


시장 교육감 도움주는 데 앞장


그해(2008년) 10월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똑같이 시세와 구세의 1.5%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공립유치원만으로 시민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내 유치원은 모두 894개원이었고 이 가운데 사립이 762개원으로 85%였다.

반면 공립은 병설과 단설을 합해 132개 유치원으로 15%밖에 안돼 취원대상 유아를 사립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앞의 두 학부모가 호소한 청원에 공감하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조치에 호응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직공원 경내에 아담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그 때 10월은 사립유치원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회교육위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질타로 매타작을 벌인 것은 차이다.

 


안전사고 뒷처리 걱정없도록


김도연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첫 시행된 2008년 새 학년을 맞이해서 사고처리 때문에 학교마다 고심에 찬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치했다.


우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적용한 시행령에서 중앙과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는 공·사립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을 감안, 교육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처리에서 유치원장과 학교장, 교사를 괴롭혔던 치료비 등 보상과 합의금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


특히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일선 학교장이나 유치원 가운데 이와 같은 법률구조 조치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착안했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 청사 별관에 공제회를 두고 사립서울여상고 한상국 교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교육청 간부에서 퇴임한 한규종 사무국장과 박운걸 공제사업부장이 뒷 수습을 도왔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유치원과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행의 보완책으로 일선 학교의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화 하면서 구제요청을 않거나 거짓에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