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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긴급제언] 유치원 무상화 왜 못하나

어린이집 고교도 실시했다

 

UN의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유치원을 교육의 공간으로 보고 있느냐?”고 의심할 만큼 부정적이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가 전한 지난 9월의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심의과정에서 “한국은 교육의 본분을 포기했는지?” 되묻고 열악한 교육환경, 높은 사교육 의존도, 아동의 놀 권리 박탈과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제9조)은 유치원도 초·중고·대학과 함께 정규 학교로 명시(유아교육법 2조)하고 있다.

 

특히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기회평등과 의무·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속한 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체계 정비(2011. 7. 25) 초등 취학 전 3년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2012. 3. 21) 부처간 정책공조 명시(2014. 1. 28) 원비인상률 통제(2015. 3. 27) 원아의 인권보장 규정 신설(2016. 5. 29) 등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유치원3법은 국회 패스트트랙안건으로 ①설치·운영의 결격 ②교비회계 부당 사용 엄단 ③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등으로 무상화에 가깝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지자체의 지원으로 공·사립어린이집에 맡겼다.

 

이 밖에 고교의 경우, 올해 9월 2학기부터 3학년 실시에 이어 내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전면 무상화 된다.

 

결국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은 무상화된 것에 반해 유치원만 빠진 것은 UN의 주목사항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 와중에 0~4세 유아의 출생률 저하로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결과 196만8천명으로 1925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줄었다.

 

원아가 줄면서 사립유치원은 올해 전국에서 257곳이 폐원했다.

 

이는 2017~18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렇듯 유아교육의 현장이 어렵고 열악한 실정에서 내년 4월 총선때는 여러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게 마련이다.

 

직선 시·도교육감은 앉아서 당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복층구조에 따른 불합리에 맞서 교육의 독립·전문·자율성을 지켜주는 계기로 삼고 유치원 무상화에 주저없이 앞장서도록 바란다.